일본은 거래소에서는 암호통화(暗号通貨)을 주로 사용하지만 에 대한 자금 결제법에 가상통화(仮想通貨)라는 용어를 일반적 명칭화했다. 법률에 거래를 공식화했지만 인정한 것은 아니고 지급 결제 수단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다 2019년 3월 법을 바꾸면서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暗号資産)어로 용어를 바꿔 화폐나 통화 의미로부터 더 거리를 두는 쪽으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나 DAG (Directed Acyclic Graph)을 기반으로 한 분산 원 (Distributed Ledger) 위에서 동작한다, 2018년 1월 7일 네이버-연합뉴스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명칭도 혼선 반면 정부는 가상통화를 공식 용어로 사용한다.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관회의 이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배포하는 보도자료, 정부 대책 등에서 모두 가상화폐라고 했다. 한은의 경우 2016년까지 보고서 등에 ‘디지털 통화’라고 쓰다가 지난해 2월부터 가상통화로 지칭하고 있다. 화폐와 통화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화폐는 실물 또는 실체가 있는 교환·지급·유통수단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품고 있다. ‘돈’에 가까운 구체적 개념인 셈이다. 이와 달리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지급수단 전반을 지칭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가상통화라고 부르는 것은 법정 화폐처럼 교환·지급·유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고 아무런 내재가치가 없음을 보여주는 용어다. 2018년 1월 20일 네이버-국민일보 가상통화·가상증표·암호화폐… 정체 모호하니 이름도 갖가지 중국에서는 허의 화폐(虚拟货币)(허의(虚拟)는 '가상의, 가정의'라는 뜻.)라고 한다. 참고로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직접적으로 막을 정도로 암호화폐에 규제가 많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는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9년 들어와서는 변화를 보인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는 우선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서 'currency'를 '화폐'보다는 '통화'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주를 이룬다.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 교환가치의 척도라는 제도적인 의미에서 화폐가 통화보다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화폐가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돈'이라는 개념이 강하다면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이나 지불수단을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의 지급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화폐라는 표현 대신 통화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쓰다가 2017년 하반기 국내 거래소가 주축이 되어 가상이 주는 가짜 뉘앙스를 빼고 '암호화폐'로 가장 화폐성을 강조하여 자의적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용어가 아니다.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 방지(AML),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자들에게 부과한 것이다. 암호화폐(暗號貨幣, Cryptocurrency)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돈이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성어로, 분산 장부(Distributed Ledger)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해시태그를 이용해 쉽게 가진 권리를 증명해 낼 수 있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이용했다.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virtual currency'를 직역한 말로 이와 함께 사용됐던 'cryptocurrency'는 '암호통화'가 맞는 표현이다.'cryptocurrency'는 'virtual currency'의 하위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용어상 화폐는 지폐, 동전 등 법정통화를 말하며 통화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2018년부터 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에서 명칭에 대한 논의가 개시되어 2019년 2월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된 용어가 쓰였고 이에 따라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바꾸어 가는 중이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와 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 및 감독하게 된다. 이외에도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VASP,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3월 5일 비즈니스워치-가상화폐 제도권 진입…명칭은 '가상자산'으로 통일되었다.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다. 2008년 10월 31일에 공개된 논문 '비트코인: 순수한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바탕으로 2009년 1월 3일에 첫 블록이 만들어졌다. 2011년 10월 7일에 첫 배포된 라이트코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코드 베이스에서 몇 가지 수정을 거친 암호화폐들부터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비트코인의 대안/보조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알트코인이라고 불렀다. 1998년 중국 컴퓨터 엔지니어 웨이 다이(Wei Dai, 戴维) 분산화된 전자 화폐, B-머나(B-money)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 논문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이자 법학자 별명 스자보(Nick Szabo)는 비트코인의 블록 암호화 및 검증 구조의 배경이 되는 비트 금(Bit Gold)을 만들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이러한 전자화폐들을 활용하여 게임 이론과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 시뇨리지의 분산화와 검열 저항, 생존 가능성을 가지게 된 최초의 화폐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근간에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C 버클리 암호학자, 컴퓨터 과학자 데이비드 리 차움(David Lee Cham, 1955 ~ )은 RSA 암호를 활용해 화폐를 암호화하는 공식을 개발했다. 이 개념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덴 지 1999년 사업이 종료되었다. 초창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전의 B-멀리라 비트 금과 같은 "전자화폐"라고 지칭하였으나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비트코인을 "Virtual currency"를 가상 화폐, 가상 통화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비트코인의 특성이 이 가상 통화(Virtual currency)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탄생한 단어이다. 이후 비탈리크 부테린이 별명 사보(Nick Szabo)가 1994년에 고안한 스마트 큰 트랙 -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약속의 집합 - 을 블록체인에 적용한다는 발상을 해냈고, 이더리움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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